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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통장에 큰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다면, 정작 심사가 보는 건 다른 칸입니다.
"연봉이 얼마면 결혼비자가 나온다"는 숫자 하나만 검색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막상 준비하다 보면, 같은 연봉인데 어떤 부부는 통과하고 어떤 부부는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심사가 보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 가정이 스스로 생활을 꾸릴 수 있는가"이고, 그 판단 방식이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 핵심 답변F-6 결혼비자의 소득요건은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액 이상인지를 봅니다. 기준액은 통계 지표에 연동되어 해마다 바뀌므로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이 조금 부족해도 예금·부동산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합산하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을 더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결혼동거 목적 사증발급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입니다.
결혼이민 사증 심사에서 소득을 보는 취지는 단순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 부부가 국가의 지원 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금액 하나로 잘라 말하지 않고, 부양해야 할 사람이 몇 명인지(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봅니다. 혼자 벌어 두 식구를 건사하는 것과, 이미 자녀 둘이 있는 집에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은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액은 매년 발표되는 통계 지표에 연동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이 금액이었다"는 정보가 올해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올해 기준액은 초청 접수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입니다.
❗ 소득요건에서 보는 소득은 "앞으로 벌 예정"이 아니라 "과거 1년간 실제로 신고된 소득"입니다. 이제 막 취업했거나 프리랜서로 신고 이력이 얇으면, 연봉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보통 초청인 본인, 초청하려는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초청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함께 셉니다. 예를 들어 초청인이 부모님과 같이 살며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그만큼 가구원 수가 늘어 기준액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과 함께 산다면 그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 요건을 채우는 방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 오해 바로잡기: "내 연봉만 높으면 되는 거 아니야?"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기준 미달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연봉이 낮아도 함께 사는 가족 소득을 합산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 대 부양 규모"를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간소득만으로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이때 두 가지 보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는 방법입니다. 예금, 보험, 부동산 같은 자산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쳐서 합산합니다. 둘째는 함께 생계를 꾸리는 가족의 소득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됩니다.
| 보완 방식 | 인정되는 것 | 주요 서류 |
|---|---|---|
| 근로·사업 소득 | 과거 1년간 실제 신고된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 재산 환산 |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의 일정 비율 | 예금잔액증명, 등기부등본, 부동산 공시가격 |
| 가족 소득 합산 | 같이 생계를 꾸리는 가족의 소득 | 가족의 소득 증빙, 주민등록등본으로 동일 세대 확인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과, 합산으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는 심사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세부 비율은 기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재산 합산으로 요건을 맞출 계획이라면 접수 전에 관할 청에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액과 재산 환산 비율은 매년 갱신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정확한 수치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부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처럼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소득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태어난 가정을 소득만을 이유로 갈라놓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런 완화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사실이나 출생 관계를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 소득 소명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과거 1년간 소득이 신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 가구원 수(부양가족 포함)를 정확히 셌는가
· 소득이 부족하다면 재산 환산 또는 가족 합산 서류를 준비했는가
· 세금·건강보험 체납은 없는가(체납은 생계유지 능력에 부정적으로 작용)
· 자녀 출생·임신 등 완화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갖췄는가
가장 잦은 실수는 소득 증빙을 "재직증명서 한 장"으로 끝내려는 것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지금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과거 1년간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이 말해 줍니다. 둘을 함께 내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체납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소득 자체는 충분해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생계유지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소득요건 미비로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통지 내용에서 정확히 무엇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득 자체가 모자라다는 것인지, 서류가 빠졌다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류 누락이면 채워서 다시 제출하면 되고, 소득 자체가 부족하면 재산 환산이나 가족 소득 합산으로 보강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고, 매년 통계 지표에 연동되어 갱신됩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초청 접수 시점의 가구원 수별 기준액을 하이코리아 공지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소득이 없어도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환산해 합산하거나, 같이 생계를 꾸리는 가족의 소득을 더해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완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항목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소득요건은 과거 1년간 실제 신고된 소득을 봅니다. 연봉 계약서는 앞으로의 예정 소득이라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산 환산이나 가족 소득 합산으로 보강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방향 모두 가능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관계라면 가구원 수가 늘어 기준액이 올라가고, 반대로 소득이 있는 부모와 같은 세대라면 그 소득을 합산해 요건을 채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과 각자의 소득 상황을 함께 봐야 판단이 됩니다.
네.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겨냥해 소득·재산 증빙을 보강한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따라 재산 환산 자료를 추가하거나, 체납을 정리한 완납증명을 더하는 식으로 보완합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이 애매해 어느 방식으로 맞춰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가구 구성과 서류를 함께 짚어 보완 방향을 검토해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법무부(moj.go.kr):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소득 기준액과 재산 환산 비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9.07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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