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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같은 사업을 해도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비자 코드부터 갈라집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투자비자를 알아보다가, D-8과 D-9 사이에서 헷갈리셨나요? 둘 다 사업을 위한 장기 체류자격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법인을 세워 투자하느냐, 개인으로 무역이나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아예 다른 코드로 갈립니다. 이 갈림길을 잘못 들면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자격이 맞지 않아 되돌아와야 합니다.
🔑 핵심 답변D-8 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외국인투자로 등록해 그 회사의 경영이나 핵심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반면 D-9 무역경영 비자는 개인 자격으로 무역거래를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등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자격으로,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D-8이 아니라 D-9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법인 투자냐 개인 사업이냐가 두 비자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D-8은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등록한 뒤,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이나 관리, 기술 분야에 종사할 때 받는 자격입니다. 핵심은 법인이라는 그릇과 외국인투자 등록이라는 절차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을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들여와 지분을 확보하고, 그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D-8은 법인 설립 등기, 주금 납입,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업자등록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칩니다. 투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고 사업의 실체를 갖추는 것이 심사의 중심이라, 페이퍼컴퍼니 의심을 넘기는 것이 실무의 관건입니다.
D-9는 무역거래, 회사 경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자로 보지 않아 D-8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무역경영 자격인 D-9로 분류됩니다. 수출입 무역을 하는 경우, 개인이 일정 규모의 자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오해 바로잡기: 사업만 하면 다 D-8이다?흔한 착각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면 투자금을 아무리 넣어도 D-8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 등록을 전제로 하는 D-8과, 개인 사업을 포괄하는 D-9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 구분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
| 사업 형태 |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 등록 | 개인사업 등 수익사업, 무역거래 |
|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연계 | 무역경영 활동 근거 |
|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해당 가능 |
| 심사 초점 | 투자금 출처, 지분, 사업 실체 | 자본 조달, 사업 실적, 실체 |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두 비자의 자본금 기준과 세부 요건은 개정이 잦습니다. D-8의 최소 투자금과 D-9의 자본 기준은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안내와 인베스트코리아 상담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간단한 판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외국인투자로 등록해 그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D-8입니다. 개인 명의로 무역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D-9 쪽을 검토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업 규모, 향후 확장 계획, 가족 동반, 영주로 가는 경로까지 함께 따져야 어느 자격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코드부터 정하고 사업 구조를 짜라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먼저 해버린 뒤 비자를 맞추려 하면, 이미 만든 구조가 원하는 자격과 어긋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자격을 정한 다음 그에 맞게 법인이냐 개인이냐, 투자금 규모를 설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두 자격 모두 사업이 실제로 유지되는 한 체류연장이 이어지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체와 세무, 4대보험 같은 운영 기록이 쌓이면 점수제 거주자격이나 영주로 이어지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어느 코드로 시작하든, 사업의 실체를 꾸준히 증명하는 것이 장기 체류의 핵심입니다.
첫째,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놓고 D-8을 신청하려다 자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투자금이나 자본을 국내 계좌에서 융통해 넣고 해외 송금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사무실을 공유오피스 주소만 걸어두고 실제 사업 활동을 보여주지 못해 사업 실체를 의심받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시작 단계의 설계에서 갈리므로, 신청 전에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지 않아 D-8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역경영 자격인 D-9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형태와 규모, 확장 계획, 가족 동반, 영주 경로까지 따져 정해야 합니다. 법인 투자 계획이면 D-8, 개인 무역이나 사업이면 D-9가 출발점입니다.
최소 기준은 개정이 잦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D-8의 투자금과 D-9의 자본 기준은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안내와 인베스트코리아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금액보다 정상적인 해외 조달 소명이 더 중요합니다.
네. 두 자격 모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 체류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이냐 개인이냐, D-8이냐 D-9냐 첫 갈림길에서 막막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업 구조와 자격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인베스트코리아(InvestKOREA): www.investkorea.org※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9.06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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