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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좋은 이직 제안, 축하할 일이지만 출근 도장부터 찍었다간 애써 받은 자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E-7으로 일하다 보면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옵니다.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한국인 동료처럼 사표 내고 바로 옮기면 될까요. 아닙니다. E-7은 근무처가 자격에 묶여 있어서, 출근 전에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건너뛰면 범칙금은 물론 강제퇴거까지 갈 수 있습니다.
🔑 핵심 답변E-7 소지자가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근무처를 추가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이직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허가 대상과, 옮긴 뒤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사후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기계공학기술자, 해외영업원, 디자이너, 주방장 등 국민고용 보호가 필요한 직종은 대체로 사전허가 대상입니다. 절차 없이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제21조 위반으로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E-7 자격은 특정 회사에서 특정 직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발급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면 자격의 기반이 바뀌는 셈이라, 출입국에 근무처 변경을 알리고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1조). 한국인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직하지만, E-7은 자격과 근무처가 연결돼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모든 이직이 똑같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완화되면서 상당수 직종은 옮긴 뒤 신고만 하면 되는 사후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반대로 국민고용 보호가 중요한 일부 직종은 여전히 이직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 직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구분 | 사전허가 대상 | 사후신고 대상 |
|---|---|---|
| 해당 직종 | 국민고용 보호 필요 직종(기계공학기술자, 해외영업원, 디자이너, 주방장 및 조리사 등) | 그 밖의 특정활동(E-7) 직종 |
| 시점 | 새 회사 근무 시작 전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 안 지키면 | 제21조 위반, 범칙금과 강퇴 위험 | 신고 의무 위반 |
| 공통 조건 | 새 회사도 E-7 요건 충족 | 직종 적합성, 국민고용비율, 임금요건 |
❗ 내 직종이 사전허가 대상인지 사후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옮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전허가 대상인데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먼저 출근하면 그 순간 무허가 근무가 됩니다. 애매하면 사전허가를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근무처를 옮길 때 심사는 새 회사에서의 근무가 E-7 요건에 맞는지를 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 직무가 E-7 허용 직종에 해당하고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과 연관되는가. 둘째, 새 고용업체가 국민고용 비율 등 도입 요건을 갖췄는가. 셋째, 임금요건을 충족하는가. 이직 자체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새 자리가 이 조건을 만족해야 자격이 이어집니다.
💡 실무 팁: 사인 전에 점검하라이직 전에 새 회사의 직종코드와 임금 조건, 국민고용 현황을 미리 확인하세요. 좋은 조건 같아도 직종이 E-7 허용 범위 밖이거나 회사가 요건을 못 갖추면 근무처 변경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를 건너뛰고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 본인은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체류자격 자체가 흔들려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도 제재를 받습니다. 좋은 이직이 한순간에 큰 리스크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근무처 변경만이 아니라 근무처 추가도 같은 제21조의 규율을 받습니다. 기존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곳에서 추가로 일하려면 근무처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여러 곳에서 일하면 자격외활동이나 무허가 근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추가 근무도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사전허가 대상 직종과 사후신고 대상의 구분, 신고 기한은 지침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전에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청에서 본인 직종의 현재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고용 보호가 필요한 직종은 사전허가, 그 외는 근무처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입니다. 본인 직종의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무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 의무 위반이 됩니다.
회사 규모 자체보다 국민고용 비율과 임금요건 등 도입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규모가 작아도 가능하고, 못 갖추면 규모가 커도 어렵습니다.
사전허가 대상이라면 무허가 근무로 제21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처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은 별개 절차입니다. 근무처를 옮겨도 남은 체류기간은 유지되며, 만료가 다가오면 별도로 연장을 신청합니다.
이직 제안을 받았는데 절차가 막막하다면, 케이비자에서 새 회사 요건 점검부터 근무처 변경 신청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근무처 변경과 추가, 제21조)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법무부: www.moj.go.kr※ 도입 직종과 지침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9.04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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