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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재혼으로 한국에 왔는데 본국에 둔 아이가 눈에 밟히나요. 데려올 자격과 순서를 짚어 드립니다.
한국인과 재혼해 F-6 결혼비자로 들어왔는데, 본국에 두고 온 전혼 자녀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 어떤 자격으로 초청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답변F-6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두고 온 전혼 미성년 자녀는 결혼이민자를 따라 방문동거(F-1)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초청해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친자관계를 공적 서류로 입증할 것, 결혼이민자가 실제로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을 가지고 있을 것, 함께 양육할 생활 기반과 소득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세부 자격 코드와 부여 요건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가 데려오는 미성년 전혼 자녀는 결혼이민자에 딸린 가족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방문동거(F-1)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자격으로 부여되는지는 자녀의 나이, 친권과 양육 상황,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에 따라 취업이나 학교 입학,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청에서 어느 자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구분 | 방문동거 F-1 방향 | 거주 F-2 방향 |
|---|---|---|
| 성격 | 가족과 동거하며 체류 | 생활 기반을 둔 장기 체류 |
| 학교 | 초중고 취학 가능 | 초중고 취학 가능 |
| 이후 경로 | 상황에 따라 자격 변경 검토 | 장기 정착과 이후 자격 연계 |
위 구분은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고, 실제 부여 자격과 세부 체류 조건은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표를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관할 청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축이 친자관계 입증입니다. 본국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로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부모자녀 관계를 보여줘야 하고, 이 서류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공인된 번역이 필요합니다. 나라마다 출생 기록 양식이 달라 이름 표기나 생년월일이 여권과 어긋나는 경우가 잦으니,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심사가 매끄럽습니다.
전혼 자녀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권 확인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방 친권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정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제출 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서류 안내의 영역이며, 그 문서의 내용을 어떻게 다툴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오해 바로잡기: 재혼하면 아이도 자동으로 온다?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했다고 전혼 자녀가 자동으로 초청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별도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친자관계와 양육권 입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배우자의 혼인 자격과 자녀의 초청은 별개 사건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해외에 있는 자녀를 초청할 때는 국내에서 결혼이민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인정서가 나오면 자녀가 본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고, 입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자녀 출생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 공증)
·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 양육권과 친권 확인 서류
· 결혼이민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
· 초청인 측 소득과 주거 관련 자료(부양 능력)
· 자녀 여권과 사진, 필요 시 상대방 친권자 동의서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전혼 자녀 초청의 부여 자격과 연령 기준, 요구 서류는 관할 청과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접수 전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안내로 현재 기준을 대조하세요.
첫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미루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일 때 초청 요건이 넓으므로 시기를 놓치면 경로가 좁아집니다. 둘째, 출생증명서의 아포스티유나 번역 공증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원본만 제출하면 친자관계가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셋째, 양육권 서류 없이 부모자녀 관계만 내는 경우입니다. 전혼 자녀는 누가 양육하는지가 핵심이라, 이 부분이 비면 심사가 길어집니다. 자녀가 입국해 함께 살게 되면 결혼이민자의 체류 관리도 함께 챙겨야 하니, F-6 체류기간 연장 준비도 미리 살펴 두시길 권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비해 성년 자녀는 초청 요건이 좁아집니다. 성년이 되면 부양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미 성년이라면 다른 체류 경로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혼이민자가 단독 양육권을 가졌다면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친권이 공동이거나 상대방에게 있으면 동의서나 관련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서류에 나타난 양육권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초중고 취학은 체류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이나 건강보험 같은 세부 혜택은 부여된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녀에게 어떤 자격이 부여됐는지 확인한 뒤 학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국 표기 방식 차이로 흔히 생기는 문제입니다.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나 본국 관공서의 정정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표기 불일치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심사 지연을 막습니다.
자녀의 친자관계나 양육권 서류가 복잡하다면, 케이비자에서 초청 자격과 사증발급인정서 준비를 사안에 맞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친자관계 관련 등록)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 법무부: www.moj.go.kr※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9.03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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