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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소득요건 완전정리|가구원 수 계산법과 재산 5% 환산으로 부족분 메우는 법

2026.08.30

F-6 결혼비자 소득요건 완전정리|가구원 수 계산법과 재산 5% 환산으로 부족분 메우는 법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부터 쉬셨다면 잠깐, 숫자를 세는 방법이 생각보다 여러 갈래입니다.

"연봉이 기준에 몇 백만 원 모자라는데 결혼비자는 물 건너간 거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소득요건은 작년 연봉 한 줄로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가구원을 몇 명으로 세느냐, 재산을 어떻게 환산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핵심 답변F-6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기준 금액은 법무부 고시로 매년 갱신되며, 가구원 수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2인을 기본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을 더해 산정합니다. 소득만으로 부족하면 부채를 뺀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채울 수 있고,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요건 심사 자체가 면제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식탁에서 소득금액증명원과 계산기를 놓고 가계 소득을 계산하는 한국인 부부, F-6 결혼비자 소득요건 준비

Q. 소득요건은 어떤 구조로 판단하나요?

심사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누구의 소득을 보는가, 어느 기간의 소득을 보는가, 어떤 금액과 비교하는가입니다. 보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입니다. 기간은 사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입니다. 비교 대상은 법무부가 고시한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이고,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국민 가구소득 통계를 반영해 고시가 개정되기 때문에, 재작년 자료를 보고 준비하면 올해 기준에는 미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금액은 법무부 고시 원문이나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못박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액은 해마다 새 고시로 갱신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최신본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를 어떻게 세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여기서 결과가 자주 갈립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면 요구되는 소득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기본은 초청인과 초청받는 배우자를 합한 2인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상 초청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있으면 그 인원을 더합니다. 직계가족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청인의 세대 구성가구원 수 산정실무 포인트
혼자 세대주, 동거 직계가족 없음2인(초청인+배우자)가장 낮은 기준액이 적용되는 구성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등재4인(초청인+배우자+부모 2인)요구 소득이 크게 올라가는 대표 사례
전혼 자녀 1명과 동거3인양육 중인 자녀는 세대 등재 여부로 판단
형과 함께 거주2인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라 산입되지 않음

💡 실무 팁: 세대 분리는 서류가 아니라 생활을 따라가야 합니다가구원 수를 줄이려고 신청 직전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거요건 심사와 충돌하고, 부부가 함께 살 공간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설명이 꼬입니다. 세대 구성을 바꿔야 할 사정이 있다면 신청 일정과 실제 이사 시점을 함께 설계하세요.

Q.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방법이 없나요?

재산 환산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연간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초청인이 보유한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부채를 뺀 순재산이어야 하고, 급하게 빌려서 만든 잔고가 아니라 일정 기간 유지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취득 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보는 운영이 이어져 왔습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연간소득에 순재산의 5%를 더한 값이 가구원 수별 기준액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보다 500만 원 부족하다면 순재산 1억 원으로 그 차액을 채우는 식입니다. 전세보증금처럼 계약서와 등기로 확인되는 자산도 소명 자료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그만큼 부채로 잡히니 등기부등본을 먼저 떼어 보고 계산하세요.

어떤 소득이 인정되고, 무엇으로 증명하나

근로소득만 인정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산입됩니다. 핵심은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가입니다. 현금으로 받아 신고하지 않은 매출은 아무리 실제로 벌었어도 심사에서는 없는 소득입니다.

  • 직장인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기본입니다.
  • 최근 이직했다면 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해야 과거 1년이 채워지므로 두 곳 자료를 모두 챙깁니다.
  • 재산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면 예금잔액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가구원 수 확인의 기초 자료이므로 최신본으로 발급받습니다.
세무서 무인발급기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한국인 남성의 손, F-6 결혼비자 소득 증빙 서류 준비

소득 심사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요건을 포함한 여러 심사 항목이 면제됩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을 우선하는 취지이고, 실무에서도 가장 확실한 면제 경로입니다. 이때는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부 사이의 자녀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면제는 소득 항목에 관한 것이고, 혼인의 진정성이나 주거 확보 같은 다른 확인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나 허위 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발각되면 사증 불허에 그치지 않고 향후 초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재산 환산이나 면제 경로를 찾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거절로 이어지는 지점

첫째, 올해 예상 연봉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심사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의 실제 소득을 봅니다. 3월에 연봉이 크게 오른 직장인이라면 계약서상 연봉이 아니라 지난 12개월 실적이 기준이므로, 몇 달 더 근무한 뒤 신청하는 편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어 두는 경우입니다. 재산은 보유 기간과 순액을 함께 보기 때문에 급조한 잔고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자금 출처 설명만 늘어납니다. 셋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상태를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등본 한 장만 미리 떼어 봐도 가구원 수가 4인으로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 신청 전 소득요건 자가 점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 수를 확정했다
· 최신 고시의 해당 가구원 수 기준액을 확인했다
· 과거 1년 소득을 국세청 자료로 확인했다
· 부족분이 있다면 순재산의 5%로 채워지는지 계산했다
· 재산은 6개월 이상 보유했고 부채를 반영했다
· 자녀가 있어 면제 대상인지 확인했다

숫자를 맞춘 뒤에도 남는 관문

소득요건을 충족했다고 사증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혼동거 목적 사증 심사는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살 주거공간을 확보했는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초청인에게 최근 5년 이내 다른 배우자 초청 이력이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함께 봅니다. 소득은 그중 계량화되어 있어 준비하기 쉬운 항목일 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 준비는 시간을 들이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무 기간을 조금 더 채우거나, 세대 구성을 정리하거나, 재산 보유 기간을 넘긴 뒤 신청하는 식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신청해 거절을 받고 재신청하는 것보다, 몇 달 늦더라도 요건을 갖추고 한 번에 통과하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되나요?

소득요건은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해 소득이 있다면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기준 충족의 주된 근거는 초청인 소득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청에 확인하세요.

Q. 프리랜서라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수입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소득이 늘었다면 신고가 반영되는 시기를 고려해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 명의 재산도 환산에 넣을 수 있나요?

원칙은 초청인 본인 명의 재산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 재산을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지원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소명 방법을 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적 이전소득의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안정적인 부양 능력을 확인하는 취지의 요건이므로, 수급 상태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재산 환산이나 취업 후 신청 등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소득 부족으로 거절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대기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 곧바로 다시 내면 결과도 같습니다. 소득이 실제로 늘었거나 재산 보유 기간을 채우는 등 상황이 달라진 뒤에 신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판단 기준은 초청인의 과거 1년 세전 연간소득과 가구원 수별 고시 금액의 비교입니다.
  • 가구원 수는 부부 2인에 주민등록상 동거 직계가족을 더해 계산하고 형제자매는 빠집니다.
  • 부족분은 부채를 뺀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채울 수 있습니다.
  • 부부 사이 자녀가 있으면 소득 심사가 면제됩니다.
  •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직전 최신본을 봐야 합니다.

숫자가 아슬아슬할수록 가구원 수와 재산 환산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자료로 기준을 넘는지, 몇 달 뒤가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해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법무부 www.moj.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30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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