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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이직 완전정리|근무처 변경 사전허가와 15일 신고,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

2026.08.17

E-7 비자 이직 완전정리|근무처 변경 사전허가와 15일 신고,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

사표부터 쓰고 절차를 알아보면, 그 공백이 통째로 위법 구간이 됩니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은 이미 새 사무실에 가 있는데, 문득 걸립니다. "비자는 어떻게 되지?" 이 질문을 사표 쓰기 전에 했다면 다행이고, 쓴 뒤에 했다면 조금 서두르셔야 합니다.

🔑 핵심 답변「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 대신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E-7 특정활동 안에서도 직종에 따라 사전허가 대상과 사후신고 대상이 갈립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지 않고 먼저 출근해 버리면 자격 외 활동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새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E-7 특정활동 근무처 변경

Q. 왜 회사를 옮기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취업 목적 체류자격은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회사와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부여됩니다. E-7 사증은 어떤 회사가 어떤 직무로 이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심사해 발급된 것입니다. 그 전제가 바뀌면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도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 제21조가 근무처 변경과 추가를 관리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본인뿐 아니라 새 회사도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채용 담당자가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니 본인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오해 바로잡기: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아무 데서나 일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한국에 머물러도 된다는 뜻이지, 어디서든 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E-7은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허가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자격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절차 없이 일하면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격 외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허가와 사후신고, 무엇이 나를 가르나

기준은 직종입니다. E-7은 전문인력(E-7-1)부터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까지 폭이 넓습니다. 전문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직종일수록 사후신고 쪽에 가깝고, 국민 고용과의 경합 가능성이 큰 직종은 사전허가 쪽에 놓입니다.

실무에서 사전허가 대상으로 다뤄지는 직종에는 판매사무원, 주방장과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조선용접기능공, 그리고 숙련기능인력 중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현장관리자 같은 유형이 언급됩니다. 다만 직종 구분과 적용 방식은 사증발급 지침 개정에 따라 조정되므로 본인 직종코드를 기준으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본인의 체류자격 세부코드를 말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5분이면 끝나는 확인으로 몇 달치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구분사전허가 대상사후신고 대상
근거「출입국관리법」 제21조 본문같은 조 단서 및 시행령
시점새 회사에서 일하기 전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성격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사실을 알리는 신고
먼저 출근하면자격 외 활동 문제 발생 가능기한 내 신고하면 정상 처리
확인 방법본인 체류자격 세부코드로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

❗ 사후신고 대상이라도 15일은 넉넉한 기간이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흐르는데, 새 회사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금방 지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이런 이력은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 심사에서 성실성 판단에 남습니다. 입사 첫 주에 처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직무가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직종으로 회사만 옮기는 경우와, 회사도 옮기고 하는 일도 바뀌는 경우는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근무처 변경 절차로 정리되지만, 뒤의 경우는 새 직무가 여전히 E-7 도입 직종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입 직종을 벗어나면 근무처 변경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 문제가 됩니다.

새 회사가 초청 요건을 갖췄는지도 봅니다. E-7은 고용하는 회사 쪽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국민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비율, 임금 요건, 업체의 실체와 재무 상태 같은 항목입니다. 개인의 학력과 경력이 충분해도 새 회사가 요건을 못 맞추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직을 결정하기 전에 새 회사가 이전에 외국인을 고용한 이력이 있는지 물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퇴사 전에 받아둘 서류가 있습니다퇴사하고 나면 전 직장에 다시 연락하기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직 중에 미리 받아두세요. 특히 경력증명서는 담당 직무와 재직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회사 도장과 담당자 연락처가 들어간 형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E-7 도입 직종 목록과 사전허가·사후신고 구분은 법무부 사증발급 지침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본인 직종코드 기준의 현재 지침을 하이코리아에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에서 근무처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는 외국인 직장인, E-7 이직 절차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보면

  • 본인 체류자격 세부코드를 확인하고, 사전허가 대상인지 사후신고 대상인지 1345 또는 관할 청에 문의합니다.
  • 새 회사의 직무가 E-7 도입 직종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초청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사전허가 대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사유서, 재직 관련 서류를 갖춰 출근 전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 사후신고 대상이라면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를 작성해 입사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 처리 결과를 받은 뒤 체류기간 만료일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연장 일정을 잡습니다.
  • 가족이 F-3 동반 자격으로 함께 있다면 변경 사항이 영향을 주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서류 구성은 직종과 관할 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처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목록을 확인해 헛걸음을 줄이세요.

Q. 퇴사와 입사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자격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방치하면 문제가 됩니다. 취업 자격은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근무처 없이 오래 머무는 상태는 정상적인 체류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직장이 정해지지 않은 채 퇴사했다면 구직 목적의 D-10 자격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취업 대신 창업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D-8 기업투자 경로가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신고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본인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고용 종료 사실은 전달됩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새 회사의 절차가 끝난 뒤 전 직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퇴사 전에 확인 문의라도 마쳐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불이익

첫째, 새 회사 인사팀 말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요"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는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을 잃는 사람은 본인이니 직접 확인하세요.

둘째, 겸직이나 부업을 신고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제21조는 근무처 변경만이 아니라 추가도 대상으로 합니다. 주말에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도 근무처 추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무가 사실상 바뀌었는데 서류만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사증은 연구개발로 받았는데 실제로는 단순 현장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시켰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이직 전 체크리스트· 내 체류자격 세부코드와 허용 직무 확인
· 사전허가 대상인지 사후신고 대상인지 1345 문의
· 새 회사의 직무가 E-7 도입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 새 회사의 국민 고용 비율·임금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퇴사 전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일정 확인
· 동반 가족(F-3)에 미치는 영향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E-7 비자로 회사를 옮길 때 반드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본문은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 15일 이내 신고를 허용합니다. 본인 직종코드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근무처 변경 신고 기한 1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새 회사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입사 첫 주에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Q. 허가 없이 새 회사에서 먼저 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자격 외 활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범칙금이나 체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E-7 상태에서 퇴사만 하고 다음 직장을 아직 못 구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무처 없이 오래 머무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직 활동을 위해 D-10 구직 자격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퇴사 직후에 관할 청에 문의해 남은 체류기간과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Q.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하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근무처의 변경뿐 아니라 추가도 규율합니다. 기존 회사를 유지한 채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도 근무처 추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직하면 체류기간도 새로 받나요?

근무처 변경 처리와 체류기간 연장은 별개 절차입니다. 이직했다고 만료일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으므로, 처리 후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을 다시 확인하고 연장 일정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정리하며

이직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확인이 먼저, 절차가 그다음, 출근이 마지막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는 순간 생기는 공백이 나중에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옵니다. 새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면 축하드리고, 오늘 1345에 전화 한 통만 넣어보세요.

새 회사가 요건을 갖췄는지, 내 직무 변경이 자격 범위 안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해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법무부 사증발급 지침(E-7 특정활동 도입 직종)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법무부 — www.moj.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17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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