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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기술창업 비자 완전정리|OASIS 점수제 요건과 D-8-1 투자비자와의 결정적 차이

2026.08.16

D-8-4 기술창업 비자 완전정리|OASIS 점수제 요건과 D-8-1 투자비자와의 결정적 차이

통장에 목돈을 넣는 대신 머릿속 기술로 증명하는 창업 루트, 대신 채점표가 따라붙습니다.

한국에서 창업하고 싶은데 투자할 목돈이 없다. 여기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런데 자본 대신 기술로 증명하는 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대신 그 문에는 채점표가 붙어 있습니다.

🔑 핵심 답변D-8-4는 기업투자(D-8) 안에 있는 기술창업 유형입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를 가졌거나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이나 그에 준하는 기술력을 갖춘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심사는 OASIS 창업이민 점수제로 이루어지며 기준 점수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D-8-1이 투자금액을 요건으로 삼는 반면 D-8-4는 기술과 점수를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과 등기, 사업자등록은 두 유형 모두 필요합니다.

서울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시제품을 두고 회의하는 외국인 창업자와 팀, D-8-4 기술창업 비자

Q. D-8-1과 D-8-4,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기업투자 자격이지만 심사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D-8-1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전제로 하고, 해외에서 송금한 투자금이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는지를 봅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왔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가가 심사의 축입니다.

D-8-4는 다릅니다. 투자금 규모 대신 창업자의 기술과 준비 상태를 점수로 환산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지식재산권, 학위, 창업 관련 교육 이수, 수상 실적, 사업의 실행 가능성 같은 항목이 배점표에 들어갑니다. 자본이 적어도 기술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구분D-8-1 기업투자D-8-4 기술창업
핵심 요건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금 납입지식재산권 등 기술력과 OASIS 점수
학위 요건별도 학위 요건 없음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등
자금 부담해외 송금 자본금 필요상대적으로 낮으나 사업 운영 자금은 필요
공통 사항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사업 실체 확인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사업 실체 확인

⚠️ 오해 바로잡기: "기술창업이니까 돈은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요?"투자금 요건이 없다는 것과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 사무실 임차료, 초기 운영비는 그대로 듭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사업이 실제로 굴러가는지를 확인하므로, 최소한 한동안 버틸 자금 계획은 세워두셔야 합니다.

OASIS 점수제, 어떻게 채우나

OASIS는 창업이민 지원 프로그램의 이름이자 D-8-4 심사의 채점 틀입니다. 항목은 크게 세 묶음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 기술력 축입니다. 본인 명의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같은 지식재산권이 대표적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도 이 축에 들어갑니다.
  • 준비도 축입니다. 창업이민 관련 교육 과정 이수, 창업 경진대회 입상, 학위와 전공 같은 항목이 점수로 환산됩니다. 교육 이수는 본인이 계획적으로 채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이라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사업성 축입니다.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이미 확보한 투자나 매출 실적이 평가됩니다.

배점과 기준 점수는 프로그램 운영 방침에 따라 조정되므로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OASIS 안내 사이트에서 현재 배점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흔히 벌어지는 실수가 예전 블로그 글에 적힌 배점을 그대로 믿고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 실무 팁: 점수를 역산해서 계획하십시오먼저 현재 확보 가능한 점수를 계산하고, 기준 점수와의 차이를 확인한 뒤, 그 격차를 어떤 항목으로 메울지 정하는 순서로 접근하십시오. 교육 과정 이수나 지식재산권 출원처럼 시간이 걸리는 항목은 몇 달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점수를 세어보고 부족을 발견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특허 출원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외국인 창업자의 책상, D-8-4 OASIS 점수제 준비

신청까지 밟아야 하는 순서

순서를 뒤집으면 시간을 잃습니다. 아래 흐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십시오.

  • 첫째, 자격 확인입니다. 학위 요건이나 추천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식재산권이나 그에 준하는 기술력을 어떻게 증명할지 정리합니다.
  • 둘째, 점수 확보입니다. 부족한 항목을 채우기 위해 교육 이수나 권리 출원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 셋째, 사업 준비입니다.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무실을 확보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실체 확인의 기본 자료입니다.
  • 넷째, 법인 설립입니다. 법인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형태를 요구하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다섯째,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입니다. 국외에 있다면 재외공관 사증 절차를, 국내에 다른 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국내 체류 중 자격 변경을 노린다면 현재 자격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준비가 길어져 기존 체류기간이 끝나 버리면 변경 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유학(D-2) 졸업 예정자라면 구직(D-10)으로 시간을 확보한 뒤 창업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유학생이 졸업하고 바로 창업할 수 있나요?

D-8-4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국내에서 공부한 인재를 붙잡아두려는 데 있습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자격 경로에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졸업 후 곧장 창업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졸업과 동시에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실적인 경로는 재학 중에 지식재산권과 교육 이수를 미리 쌓아두고, 졸업 후 구직(D-10)으로 시간을 벌면서 법인 설립까지 마친 뒤 D-8-4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창업지원단이나 지역 창업진흥 기관의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면 점수와 실적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OASIS 배점표와 기준 점수, 인정되는 교육 과정 목록은 운영 방침에 따라 바뀝니다. 준비 시작 전 OASIS 안내와 하이코리아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체류연장 심사

D-8-4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체류기간이 끝날 때마다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때 보는 것은 사업계획의 화려함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매출이 발생했다면 세금계산서와 재무제표가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아직 매출 전 단계라면 개발 실적, 시제품, 계약 체결 내역, 투자 유치 기록, 직원 채용과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사업의 진행을 보여주면 됩니다. 반대로 사무실이 비어 있고 거래 내역도 없고 아무 활동 흔적이 없으면, 첫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연장에서 막힙니다.

✅ 연장 대비 자료 관리 체크리스트·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실제 사용 흔적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재무제표
· 개발 산출물이나 시제품 기록
· 계약서, 거래 명세, 투자 유치 자료
·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과 4대보험 가입 내역
· 지식재산권 등록 유지 상태

한국 창업지원센터 공용 사무공간에서 일하는 외국인 창업팀, 기술창업 비자 사업 실체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지식재산권을 급조하는 경우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권리를 점수용으로 만들어 두면 사업계획과 기술의 연결이 끊어져 심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권리는 실제 사업 아이템에서 나와야 합니다.

둘째, 명의를 빌려 법인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고 이름만 빌려주는 구조는 사업 실체 심사에서 문제가 되고, 발각되면 체류자격 자체가 흔들립니다.

셋째, 사업계획서를 번역기로 돌린 일반론으로 채우는 경우입니다. 시장 규모와 비전만 가득하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어디에 파는지가 없는 계획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넷째, 자격 변경 시점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준비가 다 되었는데 기존 체류기간이 끝나 버려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8-4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능력과 가족관계 공적증명이 필요하며, F-3는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Q. 특허가 없으면 D-8-4는 불가능한가요?

특허가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권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 그리고 점수제의 다른 항목으로 기준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술력을 보여주는 축이 완전히 비어 있으면 점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Q.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도 되나요?

기업투자 계열 자격은 법인 형태를 전제로 운용됩니다.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마치는 것이 기본이며, 형태를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Q. D-8-4에서 영주(F-5)까지 갈 수 있나요?

경로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일정 기간 체류하며 사업을 유지하고 소득과 품행 요건을 갖추면 거주(F-2) 계열을 거쳐 영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장기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공동창업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D-8-4를 받을 수 있나요?

각자가 요건과 점수를 갖추어야 하고, 한 법인에서 몇 명까지 인정할지는 사업 규모와 실체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인원 계획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관할 청에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며

D-8-4는 자본이 아니라 준비로 승부하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수표를 먼저 열어 현재 위치를 계산하고, 부족한 칸을 채우는 일정을 짜고, 그동안 사업 자체를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 이 순서를 지키면 첫 심사도 연장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항목부터 채워야 하는지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해 보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기업투자 D-8)
· 「외국인투자촉진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 OASIS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www.oasisvisa.com
· 하이코리아(HiKorea) www.hikorea.go.kr, 법무부 www.moj.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16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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