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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월급 명세서 한 장으로 승부 보려다 막힌 분들, 사실 소득은 여러 갈래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적어서 결혼비자는 포기해야 하나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부부가 멈춰 섭니다. 그런데 F-6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가족의 소득도, 심지어 건강보험료도 계산에 들어옵니다.
🔑 핵심 답변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도 여러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금·부동산 등 재산은 그 5%를 소득으로 환산하고, 함께 사는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며,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소득 수준을 환산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인정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부동산 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기준 금액과 가구원 산정은 매년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결혼동거 목적 사증발급 및 체류 지침.
F-6 결혼이민은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부부와 동반가족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연간 소득 기준액으로 정해지고, 이 기준액은 매년 초 고시됩니다. 여기서 인정하는 소득은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수산업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입니다. 급여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이 함께 잡힌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가구원 수 계산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거가족이 없으면 초청인과 배우자 2인 가구가 기준이고, 초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예: 과거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나 부모)이 있으면 그 인원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이 늘면 요구 소득도 올라가므로, 본인 가구 구성이 몇 인으로 잡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초청인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합니다.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일정 규모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그 5%가 소득에 더해져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재산은 명의와 잔액 유지가 확인돼야 하므로 잔고증명, 부동산 등기, 시가 확인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 보완 방법 | 어떻게 반영되나 | 준비 서류(예) |
|---|---|---|
| 재산 환산 | 예금·부동산 등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잔고증명, 부동산 등기, 시가 자료 |
| 가족 소득 합산 |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 | 가족관계·세대 확인, 가족 소득 증빙 |
| 건강보험료 환산 | 납부한 보험료로 소득 수준을 환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초청인과 함께 사는 직계가족이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 대상이므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가족관계를 증빙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산은 실제 신고소득이 낮게 잡히는 경우에도 납부한 보험료를 근거로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 실무 팁: 여러 방법을 조합하세요한 가지로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해도 근로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더하고, 여기에 동거 가족 소득까지 합치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가구원별 소득 기준액은 매년 초 새로 고시됩니다(2026년 기준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 정확한 금액과 인정 범위는 하이코리아 공고나 관할 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급여 명세서 하나만 내고 소득이 부족하다며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 환산이나 가족 합산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심사 직전에 급하게 큰돈을 넣어둔 예금은 자금 출처와 유지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어, 잠깐 채워 넣은 잔액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재산이 신뢰를 줍니다. 소득요건은 결혼의 진정성과 함께 보는 요소이므로, 초청 단계 준비와 이어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초청인 자격 전반은 F-6 초청인 자격·신원보증 정리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재산 환산으로 기준을 채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의 5%가 요구 소득을 넘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가 필요하고, 재산의 출처와 유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소득요건은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 능력을 보는 것이라 초청인 소득이 중심입니다. 합산은 초청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 인정 여부는 관할 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은 중요한 요소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일부 사정이 있는 경우 소득요건이 면제·완화되는 예외도 있으므로, 본인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재산·합산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직전에만 잠깐 넣은 자금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재산이 유리하며,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서류만 보고 막막하셨다면, 케이비자에서 재산·가족 합산까지 포함해 어떤 조합으로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결혼동거 목적 사증발급 및 체류 지침(소득요건·재산 환산·가구원 산정)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134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www.moj.go.kr※ 소득 기준액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11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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