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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2026.08.08
연봉 숫자 하나에 발목 잡히는 비자. 회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합'이 맞아야 통과합니다
"학위도 있고 좋은 회사에 합격했는데 왜 비자가 안 나오지?" E-7-1 전문인력 비자는 개인 스펙만으로 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직종, 학력·경력, 급여, 그리고 회사 요건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빠져도 심사에서 걸립니다.
🔑 핵심 답변E-7-1은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인력 직종에서 일하기 위한 취업비자입니다. 핵심 요건은 ① 지정 직종에 해당할 것 ② 그 직종에 맞는 학력(원칙적으로 학사 이상) 또는 경력을 갖출 것 ③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2026년 전문인력(E-7-1) 임금요건은 연 3,112만원 이상으로 안내되고 있으며(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 임금·직종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무처가 정해진 자격이라 이직 시에는 근무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직종입니다. E-7-1은 아무 일자리에나 주어지지 않고, 법무부가 정한 전문인력 직종(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채용된 업무가 이 직종에 실제로 부합하는지가 1차 관문입니다. 둘째는 자격입니다. 해당 직종에 맞는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는 급여입니다. 전문인력에 걸맞은 최소 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E-7 임금요건은 2026년 2월 1일자로 조정되어 전문인력 기준이 연 3,112만원 이상으로 안내됩니다. 직종별 세부 기준과 향후 변경은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접수 직전에 재확인하세요.
E-7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회사의 국민 고용 규모를 함께 봅니다. 전문인력(E-7-1)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회사가 외국인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실질이 의심되면 실무 심사에서 국민 고용 현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지원자 개인 요건뿐 아니라 '이 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할 실체와 여력이 있는가'도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 오해 바로잡기: "학위가 높으면 급여가 낮아도 봐준다?"급여 요건은 학력과 별개의 독립된 문턱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위가 있어도 제시된 임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반대로 급여만 높고 직종·학력이 안 맞아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세 조각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구분 | E-7-1 전문인력 | E-7-4 숙련기능 | E-9 비전문취업 |
|---|---|---|---|
| 주 대상 | 학위·경력 갖춘 전문직 | 현장 숙련기능(점수제) | 고용허가제 단순기능 |
| 핵심 문턱 | 직종·학력·급여 | 점수·소득·한국어 | 고용허가·쿼터 |
| 장기 전망 | F-2·F-5 연계 | 장기취업·정착 경로 | E-7-4 전환 목표 |
같은 취업이라도 요건과 미래 경로가 확연히 다릅니다. 본인의 학력·경력과 직무가 전문인력 직종에 맞는다면 E-7-1이, 현장 숙련기능이 강점이라면 E-7-4 같은 경로가 더 어울립니다. 국내에서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구직 단계의 비자 안내 칼럼도 함께 살펴보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 준비물·절차 요약· 채용 직무가 전문인력 직종에 부합하는지 확인
· 학위·경력 증명서(필요 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근로계약서와 급여가 임금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회사의 사업자·재정·고용 관련 자료
· 국내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COE)를 통한 사증 발급
첫째, 직무와 직종 불일치입니다. 계약서상 업무가 전문인력 직종과 동떨어지면 급여·학위가 충분해도 걸립니다. 둘째, 임금 미달입니다. 세전·세후, 수당 포함 여부를 오해해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학위·경력 증명의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누락입니다. 넷째, 회사의 실체나 고용 여력이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만 미리 점검해도 거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원칙은 학사 이상이지만, 직종에 따라 학위를 대신할 관련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종별로 요구하는 학력·경력 조합이 다르므로, 본인 직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인력(E-7-1)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연 3,112만원 이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종·연도에 따라 기준이 조정되니, 접수 직전 하이코리아 최신 고시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7은 근무처가 지정된 자격이라, 회사를 옮기면 근무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새 회사와 직무도 동일하게 직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반 가족의 취업 등 활동에는 별도 제한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으로 안정적으로 체류하면 점수제 거주(F-2)나 영주(F-5)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별도 요건을 미리 계획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종·학위·급여 중 어디가 약한지 헷갈리신다면, 신청 전 진단이 합격률을 가릅니다. 케이비자에서 회사·지원자 요건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체류자격 E-7)
·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 및 E-7 직종·임금요건 고시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08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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