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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 체류 완전정리|출생 후 90일 안에 해야 할 체류자격 부여·외국인등록

2026.08.05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 체류 완전정리|출생 후 90일 안에 해야 할 체류자격 부여·외국인등록

아기는 태어났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직 '없는 사람'. 90일이라는 조용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한국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의 기쁨도 잠시, 많은 부모가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한국 체류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기도 외국인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태어난 날부터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 핵심 답변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 아기도 외국 국적이라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여받은 자격으로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도 해야 합니다. 반대로 90일 안에 아기와 함께 출국한다면 체류자격 부여를 받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기의 국적과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세부는 달라지니, 출산 직후 처리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한국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안고 있는 외국인 부모,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 체류

❗ 9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출산·육아로 정신없는 사이 기한을 넘기면 아기가 초과체류 상태가 되고, 부모의 체류에까지 불이익이 번질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체류자격 부여를 한 묶음으로 챙기세요.

Q.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국은 출생지가 아니라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한국에서 태어나도 아기는 외국 국적입니다. 즉 아기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되고,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기의 국적이 부모 나라의 법에 따라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그 나라 법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적이 정리돼야 여권·출생 증빙을 갖춰 체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오해 바로잡기: "부모 비자에 아기가 자동으로 포함된다?"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체류 중이라도 아기는 아기 몫의 체류자격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보통 부모의 체류자격에 맞춰 동반·방문동거 등 적절한 자격으로 부여받는데, 어떤 자격이 맞는지는 부모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어난 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기의 국적·신분을 먼저 정리하고,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고, 90일을 넘겨 살 거라면 외국인등록까지 마칩니다.

✅ 출생 후 처리 체크리스트· 본국 절차에 따라 아기의 출생 등록·국적·여권 정리
·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
· 부모의 체류자격에 맞는 자격(동반·방문동거 등)으로 부여
· 부여받은 자격으로 90일 초과 체류 시 외국인등록
· 아기 여권, 출생 증명, 부모의 신분·체류 서류 준비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부여받는 체류자격의 종류와 필요 서류는 부모의 자격·국적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도 바뀝니다. 우리 아기에게 맞는 자격과 서류는 관할 출입국이나 하이코리아에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출입국 민원실에서 아기의 체류자격 부여 서류를 접수하는 외국인 부모, 외국인등록

부모 유형별로 흔한 경우

부모가 취업비자로 체류 중이면 아기는 그에 맞는 동반 성격의 자격을, 부모 중 한 명이 결혼이민(F-6)이거나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엔 국적·자격 판단이 또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 한쪽이 한국 국민이면 아기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어, 이때는 체류자격 부여가 아니라 출생신고·국적 정리로 접근합니다. 결혼이민 가정의 자격 문제는 F-6 결혼이민 비자 정리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90일 기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출생신고만 하면 끝난 줄 알고 체류자격 부여를 빠뜨립니다. 둘째, 아기의 국적·여권 정리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본국 절차가 늦어지면 체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제때 안 갖춰집니다. 셋째, 나중에 아기와 함께 출국하려다 그사이 초과체류가 쌓이는 경우입니다. 곧 나갈 계획이라도 90일이라는 기준선은 그대로 적용되니, 출국 일정을 그 안에 맞추거나 자격 부여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기와 곧 본국으로 나갈 건데도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나요?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한다면 체류자격 부여를 받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을 넘겨 체류하게 되면 자격 부여가 필요하니, 출국 일정을 90일 안에 확실히 맞출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 출생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부모가 외국인인 아기의 국적 취득·출생 등록은 원칙적으로 부모 국적국의 절차를 따릅니다. 보통 주한 자국 공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한국 체류자격 부여는 이와 별개로 관할 출입국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Q. 아기에게는 어떤 체류자격이 부여되나요?

정해진 한 가지가 아니라 부모의 체류자격에 맞춰 정해집니다. 부모가 취업·유학 등으로 체류 중이면 그에 맞는 동반·방문동거 성격의 자격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맞는지는 관할 출입국에서 확인하세요.

Q. 부모 한 명이 한국 국민이면 아기도 자격 부여를 받아야 하나요?

부모 한쪽이 한국 국민이면 아기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어, 그 경우엔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가 아니라 출생신고와 국적 관련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적 판단이 먼저이므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산 직후 국적·여권·체류자격 부여를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시면, 케이비자에서 부모의 자격에 맞춰 아기의 체류 계획을 함께 세워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체류자격 부여, 외국인등록) 및 「국적법」(출생에 의한 국적)
·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05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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