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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어느 자격에도 안 맞아 붕 뜬 상황을 위한, 잘 안 알려진 안전망 이야기
비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취업이나 유학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틀에도 들어맞지 않는데 당장 한국을 떠날 수도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이거나, 소송이 걸려 있거나, 산재 심사를 기다리는 경우처럼요. G-1은 바로 그런 "사이"의 상황을 위한 자격입니다.
🔑 핵심 답변G-1(기타)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 사유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게 주는 자격입니다. 대표 대상은 산업재해 치료·보상 심사 중인 사람과 가족, 질병·사고 치료 중인 사람, 소송 진행 중인 사람, 체불임금 구제 중인 사람,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허가자 등입니다. 세부유형으로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 심사 중(G-1-6), 인도적체류자(G-1-10) 등이 있습니다. 체류허가는 대체로 6개월 범위이며, 인도적체류자는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체류자격은 활동 목적별로 촘촘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형에도 정확히 맞지 않으면서, 당장 출국하기 어려운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G-1은 이런 예외적 상황을 담기 위해 마련된 "기타" 성격의 자격입니다. 취업이나 정착을 목적으로 한 자격이 아니라, 특정한 사정이 해결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해 주는 임시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G-1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유지됩니다. 사정이 종료되면 다른 자격으로 넘어가거나 출국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G-1은 사유에 따라 세부 코드가 나뉩니다. 자주 언급되는 유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세부유형 코드와 취업허가 범위, 갱신 기준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유에 맞는 세부유형과 허용 활동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G-1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자격이 아닙니다. 다만 인도적체류자 등 일부는 별도의 취업허가 절차를 통해 정해진 범위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기 세부유형이 어떤 활동을 허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무단으로 일하지 말고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오해 바로잡기: "G-1은 아무나 신청하면 오래 머물 수 있다?"G-1은 인도적 사유가 실제로 존재할 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근거 없는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유가 종료되면 체류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특히 난민신청은 요건과 심사가 엄격하니, 사정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G-1과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가 종료된 뒤 다른 자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체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전환이나 연장 흐름은 체류 연장 관련 글과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난민신청자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G-1-5 등의 형태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 인정 여부는 별개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신청만으로 난민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G-1은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유지됩니다. 치료나 소송 같은 사유가 종료되면 체류 근거가 사라지므로, 다른 자격으로의 전환이나 출국을 검토하게 됩니다.
인도적체류자는 한 번 인정받으면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갱신하며 머물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와 요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관서에서 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도 인도적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진정·구제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느 자격에도 맞지 않는 사정으로 체류가 불안하다면, 케이비자에서 상황에 맞는 자격과 절차를 함께 찾아 드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출입국관리법」 기타(G-1) 체류자격 및 「난민법」 관련 규정· 하이코리아(HiKorea) — www.hikorea.go.kr / 법무부 — www.moj.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세부유형·취업허가·갱신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대표번호 1811-1942) · 최종 검토 2026.08.03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와 함께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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